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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자녀 장려금 안내
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?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1. 주요 변경 사항
소득 기준 확대: 부부합산 소득 4,000만 원 미만에서 7,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
최대 지급액 인상: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
세액공제 확대: 8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액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
세액공제 대상 확대: 3명째 자녀부터 세액공제 대상 확대
장려금 지급방식 변경: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서 연중 지급으로 변경
2. 지급 대상
소득 요건: 부부합산 소득 7,000만 원 미만 가구
부양자녀 요건: 18세 미만 자녀 또는 만 24세 미만 재학 자녀
기타 요건: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
3. 지급액
자녀 1인당: 최대 100만 원 (소득에 따라 지급액 조정)
소득별 지급액:
4,000만 원 이하: 1인당 100만 원
4,000만 ~ 5,000만 원: 1인당 90만 원
5,000만 ~ 6,000만 원: 1인당 80만 원
6,000만 ~ 7,000만 원: 1인당 70만 원
4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
오프라인 신청: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
5. 신청 기간
2024년 7월 1일 ~ 8월 31일
6. 추가 정보
2024년부터 3명째 자녀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자녀 장려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서 연중 지급으로 변경됩니다.
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7. 주의 사항
자녀 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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